리튬이온 배터리와 리튬이온 배터리 설비의 수출 포장 요구
2022-11-15 224리튬이온 배터리이미 개인 소비품, 공업 생산, 교통 운수 등의 업종에 널리 응용되었다.특히 일상생활에서,거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모습, 휴대폰 전원, 전기차 전원, 보조 배터리, 흔한 전기 조경 도구, 자동 청소용 로봇 등에는리튬건전지.
한편으로는,리튬이온 배터리상품은 우리의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왔다.반면에, 제품의 특성 때문에,리튬이온 배터리잠재적 위험이 크고 그에 따른 안전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다른 사고에 비해 발생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완전히 진화하는 것은 어렵고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2016년 삼성 노트7 휴대전화 배터리 발화부터 2020년 7월 푸둥공항 항공기 발화까지, 특히 2020년 1월에는 중원해운국제무역 컨테이너선 리튬이온 배터리 화물칸에서 불이 났다.131개의 컨테이너가 있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이런 사고들은 우리에게,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안전의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리튬 배터리의 분류
첫 번째 종류는 단독으로 발송됩니다.리튬이온 배터리.리튬이온 배터리리튬금속이나 리튬합금을 양·음극 재료로 하고, 물이 아닌 전해질 용액을 사용하는 배터리로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리튬금속전지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리튬금속전지는 금속리튬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충전할 수 없지만, 리튬이온전지는 금속리튬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충전할 수 있다.별도로 발송할 경우, 해당 유엔 번호는 3090과 3480이다.
두 번째 종류는 장비와 함께 제공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이다.실제 무역 운송에서,리튬이온 배터리종종 장비와 함께 운송된다.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하나는 배터리가 설비에 장착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터리가 설비와 함께 포장되어 있는 것이다.이상의 경우와 상관없이, 리튬금속함유 여부에 따라 대응되는 유엔번호는 각각 3091과 3481이다.
세 번째 종류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작동하는 장비나 차량이다.최근 몇 년간 자전거, 자동차, 균형차 등을 포함하여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각종 신에너지 자동차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국제 해운 위험물 규정은 국제 연합 번호 3171을 그 제품에 할당했다.
관련 법률 규정
리튬이온 배터리 및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의 검험 감독관리는 주로 유엔의 "위험화물"국제연합"은위험화물운송 제안서의 테스트 및 표준 매뉴얼", 국제해사기구 "국제 해상위험물"국제 민간 항공 기구" 운송 규칙위험물 항공 안전 운송 기술 규칙 및 수출위험물포장검사규정"(SN/T0370.1-2009) (SN/T0370.2-2009) (SN/T0370.3-2012) 등
예를 들어, "국제 해운은위험화물"운송 규정"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수출하기 위해 UN38.3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테스트 개요를 제공해야 한다.각 셀과 배터리 팩은 안전 통풍구를 설치해야 하며, 일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힘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각 배터리 셀과 배터리 팩은 효과적인 외부 단락 방지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여러 개의 병렬 배터리 또는 직렬 배터리를 포함하는 각 배터리 팩에는 역방향 전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유효 장치(예: 다이오드, 퓨즈 등)가 있어야 합니다.배터리와 배터리 팩 제조업체는 반드시 양호한 품질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및 리튬이온 배터리 설비 포장 수출 요구
아래와 같이 국제해운 위험화물P903의 포장 가이드 목록에 언급됨.상이한 제품 종류에 따라, 본 가이드는 UN3090, 3091, 3480, 3481 하의 관련 상품에 적용된다.
1. 용기속에 들어있는 배터리나 배터리팩의 경우, 반드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배터리셀이나 배터리팩이 용기내의 이동이나 위치변화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포장은 II급 포장의 성능 지표에 부합해야 한다.총 무게가 12킬로그램 이상인 배터리 셀이나 배터리 팩의 경우, 견고하고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케이스 및 이러한 배터리 셀이나 배터리 팩의 집합을 갖추고, 견고한 외부 포장, 보호 덮개, 트레이 또는 기타 운반 설비가 필요하다.마찬가지로, 이런 종류의 배터리나 배터리 팩은 실수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극은 다른 쌓인 물건의 무게를 견디지 않아야 한다.
2. 설비와 함께 포장된 배터리 셀 또는 배터리 팩, 그러나 그 용기는 반드시 II류 포장의 성능 지표에 부합해야 하며 설비는 외부 용기 안에 반드시 고정되어야 하고 이동해서는 안 된다.배터리나 배터리 팩도 완전히 싸여 있다.
3. 설비에 장착된 배터리 또는 배터리 팩은 앞에서 서술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 외에 운송 과정 중 의외의 시동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또한 배터리나 배터리 팩을 단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4. 포장 내에 설비 내의 리튬전지와 설비와 함께 포장된 리튬전지의 조합이 들어있을 때, 포장은 반드시 "리튬금속전지 UN3091 또는 리튬이온 UN3481과 설비를 함께 넣는다"고 명기하여야 한다.만약 소포에 리튬 이온 전지와 리튬 금속 전지가 모두 들어 있다면, 소포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전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국제 해운 위험물 규칙" 포장 지침 P903의 몇 가지 중점 외에 주의해야 할 검사 관리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리튬이온 배터리팩이든 설비와 함께 넣거나 포장된 리튬이온 배터리팩이든 용기 외부에 와트시비를 표시해야 한다.
2. 리튬이온 배터리제품은 제한포장을 적용하지 않으며 면제포장을 적용하지 않는다.
셋째, 포장은 반드시 리튬이온 배터리 전용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제188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나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직사각형 표시"를 사용한다.기타 리튬이온 배터리 또는 리튬이온 배터리팩은 Class 9 사용위험물마름모꼴 표지판.그러나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두 가지 표지를 동시에 붙이도록 요구하는 것은 배제할 수 없으며, 회사가 상황을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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